행정절차 및 구비서류

· 신고기간 :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(경과시, 과태료 발생)
· 신고의무자 : 동거하는 친족(동거하지 않는 친족, 동거자도 신고가능)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이 신고
· 구비서류 :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또는 사망증명서
· 신고기관 : 사망자의 주민등록지, 구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(읍,면,동 주민센터)
· 기타문의사항 : 해당 지자체 시민봉사과 가족관계 등록팀

· 상속개시 : 상속은 사망으로부터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일정기한없이 항시 가능
· 상속포기 :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

· 내 용 : 상속인(또는 후견인)이 금융내역,토지,자동차,세금,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(또는 피후견인)재산의 조회를 시,구,읍,면,동에서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
· 신청방법 : 온라인접수(안심상속), 방문접수(전국 주민센터)
· 신청기간 :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(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제한 없음)
· 신청자격 :
▶ 방문신청 - 제1순위 상속인(직계비속, 배우자), 제2순위 상속인(직계존속, 배우자), 제3순위 상속인(형제,자매) 대습상속인, 실종선고자의 상속인/후견인
: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
▶ 온라인신청 - 제1순위 상속인(직계비속, 배우자), 제2순위상속인(직계존속, 배우자)
(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)
· 구비서류 :
▶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-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
▶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- 신분증,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(한정)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
▶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,변경 신청 시 - 신분증,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
· 기타문의사항 : 전국 주민센터, 정부24(www.gov.kr)

· 대 상 : 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
· 신청기간 :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(기간경과시 과태료 발생)
· 신고장소 : 상속자 주소지 관할 행정관서 (차량등록 관련 부서)
· 준비서류 : 사망자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상속인 신분증, 차량등록증, 상속포기 각서, 책임보험영수증(상속자),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,
자동차보험가입서(상속받을 자가 가입)

· 청구기간 : 유족연금 수급권(받을 수 있는 권리)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
· 지급순위 : 1.배우자 → 2.자녀 → 3.부모(배우자 부모 포함) →4. 손자녀 → 5.조부모(배우자 조부모 포함)
· 구비서류 : 유족연금지급청구서,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(또는 사체검안서), 신분증, 유족연금 수급자의 예금통장사본, 도장
· 신청 및 문의 :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

· 대 상 : 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
· 준비서류 : 사망진단서(1), 보험금청구서(보험사양식), 사고경위서/목격자경위서(별도 양식없음/사고사일 경우), 수혜자의 주민등록증, 수혜자 통장사본,
수혜자 도장, 사망경위에 따른 기타 서류

· 내 용 : 화장문화를 권유하고자, 지자체별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려금
· 장려금액 :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음(10만원 ~ 70만원)
· 준비서류 : 화장장려금 신청서, 화장증명서/영수증, 주민등록증, 통장사본 등
(지자체별로 차이 : 고인의 주민등록증은 읍ㆍ면 동사무소에서 신청)
· 기 간 : 30일~90일 이내
· 장려금 시행여부 : 지자체별로 확인

· 내 용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, 수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지원
· 지원내용 :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, 1구당 75만원 지급
(단,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)
· 준비서류 : 장제급여신청서, 사망진단서, 주민등록등본(고인의 주민등록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)
· 기 간 : 5년이내
· 접수 및 문의 : 전국 시·군·구청, 주민센터

· 내 용 :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
· 신 청 인 : 직계가족
· 신청장소 : 국가보훈처(관할 지방보훈청)
· 지원금액 : 20만원
· 준비서류 : 장제비신청서,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직계통장 사본
· 접수 및 문의 : 각 지방 보훈청

· 내 용 : 고인명의로 된 각종 통신서비스(이동통신, 인터넷, 전화, 케이블)와 신용카드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
· 준비서류 : 해지신청서(각 서비스사의 지정양식), 사망진단서(사본) ,가족관계증명원, 신청인신분증
· 기 타 : - 이용료 및 지불대금 완납 시, 해지가 가능
- 서비스회사별로 지점방문이나 우편/팩스신청이 가능